스마트스토어 요즘 많이 참여하는 창업 중에 하나입니다~!
오늘은 스마트스토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~(눈 반짝 *_*)
첫째~!!! 사업자 등록 !!!
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~!
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홈텍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민원봉실에 방분하실 경우 아래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!!!
-사업자등록 신청서 (세무서 구비)
-대표자 신분증 (대표자가 아닌경우,위임장과 위입받은 사람 신분증)
-사업장 임대차계약서(임차 사업장이 있는경우)
-동업계약서(공동사업인 경우)
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할 경우 신청/제출 사업자등록간편신청(개인)통신판매업
경로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~
1.홈텍스 로그인!!
2.위에 신청/제출
3.사업자등록간편신청(개인)통신판매업
둘째!!!! 일반관세자와 간이 관세자 차이~~!!
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간이관사자 또는 일반관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일반과세!!vs간이과세
적용기준-- 연 매출 8천만원이상 or간이과세 배제업종 vs 연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
매출세액 -- 공급가액 x10% vs 고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%
세금계산서발급-- 발급가능 vs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이상은 발급가능
매입세액공제-- 전액공제 vs 공급대가x0.5%
환급여부-- 환급가능 vs 환급불가
법인사업자는 간이관세자로 할수 없습니다.
스마트스토어 업종별부가율:15%
또한 스마트스토어는 초기에 고정자산 등 큰 금액의 매입이 필요없이 환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1않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볼수있습니다.
셋째!!통신판매업 신고
스마트스토어 사업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사업자 등록후!! 관할 시,군,구청에 총신판매 신고하기
정부24(https://www.gov.kr)에서 공인인증서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합니다.
신고사항:상호,주소,전화번호,대표자 성명,주문등록번호,사업자등록번호,(법인등록번호),전자우편주소
인터넷도메인 이름 ,호스트서버 소재지,판매방식,취급품목등
구비서류:사업자등록증 사본(법인등기부 등본)등
참고로 간이관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.
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(https://www.gov.kr)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넷째!!!매출 확인 방법
스마트스토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(개인사업자)또는 법인세(법인사업자)신고를 위해 매출은 어떻게 확인할가요??
네이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를 검색하여 로그인 합니다.
왼쪽 정산관리 아래 부가세신고 내역에 보시면 매출내역을 월별 또는 일별등 다양하게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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